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보인다.
헌재는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 다만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공보관은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공개된다.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해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접수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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