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짓말쟁이" 이마트, 무고한 고객을 '패딩 도둑'으로 몰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고객 A씨, 패딩 절취" 경찰에 신고
검찰 "이마트 측 증거·증언, 사실과 달라"…불기소 결정
A씨, 이마트 측 무고죄 고소…"배후세력 조사해야" 촉구
권오철 기자 홍선혜 기자 2024-10-23 15:21:32

이마트가 한 무고한 고객을 수십만원짜리 패딩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마트는 해당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마트 측이 제시한 증거·증언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마트 측은 본보에 "경찰로부터 고객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수사 경과를 공유받았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7월 '패딩 도둑'으로 지목된 이마트 고객 A씨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다. A씨가 해당 패딩을 절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패딩 행방불명' 사건 발생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에서 30만원대 패딩 제품인 '파라점퍼스 남성 엘리엇 자켓' 1개가 사라졌다. 이는 사실로 인정된다.

한편, 같은 날 이마트 20년 고객 A씨는 여느 날처럼 해당 이마트를 방문해 쇼핑을 즐겼고, 문제 없이 귀가했다.  

한 달여가 지난 올해 2월14일. A씨는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자신이 '파라점퍼스 남성 엘리엇 자켓' 도둑으로 몰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마트 측은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수십개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마트는 해당 CCTV 영상에 A씨가 ▲패션매장에서 분실된 패딩을 카트에 담는 장면과 ▲(패딩에 달려있던) 도난방지택을 숨기는 장면이 담겼으며 ▲영상에 나온 장소에서 숨겨진 도난방지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패션매장 전경. 사진=홍선혜 기자 


◆ 검찰 송치…드러난 진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 A씨가 카트에 의류 제품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라진 패딩과는 다른 제품으로 파악됐으며 ▲A씨가 카트에 담았던 의류 제품을 다시 꺼내 패션매장 옷걸이에 걸어둔 장면까지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실제로 도난방지택이 발견된 장소는 당초 이마트가 주장한 장소가 아닌 '다른 의류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사라진 패딩 제품을 검색해 보니 비교적 얇은 제품이었다"라며 "내가 카트에 담은 제품은 털 장식의 두꺼운 야상이었고, 이것조차 제자리에 걸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캠핑용품 코너에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당겼을 뿐인데, 이마트는 도난방지택을 숨긴 것으로 몰아갔다"면서 "더욱이 그 장소에서 숨겨진 도난방지택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은 오해를 넘은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 이마트 vs 경찰 '진실게임' 
이마트는 경찰에서의 허위증거·증언에 이어 언론을 상대로도 거짓으로 보이는 입장을 늘어놨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입을 모았는데, 이마트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경찰발 A씨의 자백설'을 꺼낸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경찰이 A씨 관련 수사 경과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서 "경찰은 A씨가 절취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 같은 이마트 측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일산서부경찰서 이모 경찰관은 본보와 통화에서 "(고객의 절취 사실 인정 등을 이마트 측에 공유한 사실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마트 측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고소장에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할 경우 경영진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개인 일탈범죄가 아닌 조력자 또는 방조범이 존재할 수 있다"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거짓된 이마트의 신고로 지난 수개월을 고통받고, 변호사 수임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며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방지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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