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에 신고…비싼 수수료에 이중가격제"

홍선혜 기자 2024-09-27 13:39:2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는 배민 등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한 것에 대해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또 올해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또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5.8% 늘었다"고 말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면서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가격제에 대해선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과는 다르게 배달앱의 중개·결제 수수료율 등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경쟁 업체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배민의 유로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도 주장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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