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대표, 통신사 CEO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 채택...왜?

김영섭 KT 대표, 8일 과기정통부 주최하는 국감 증인 출석 예정
'현대차 최대주주 변경'·'가계통신비 문제 및 단통법 폐지 사안' 등 질의 예정
황성완 기자 2024-09-27 09:46:55
다가오는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김영섭 KT 최고경영자(CEO)가 통신 3사 대표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사장들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전 10시쯤 진행하는 이번 국감에 김영섭 KT 대표를 증인으로 확정했다.

김영섭 대표가 KT 분당사옥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KT

당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로 국감 단골 증인이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여야가 국감 일정 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함에 따라 CEO 모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최근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 가계통신비 문제 및 단통법 폐지 사안,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불법·위법적 고객 통신 감청 및 검찰 출신 전관예우, 고인 상대 요금 청구 및 약정만료 전 미통보 의혹 등을 들었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고, 9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CEO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지난 7월 29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단통법 전면 폐지를 발표하고 법 개정에 앞서 공시지원금을 매일 변경하고 번호이동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단통법 폐지 자체의 찬반보다는 단통법을 대체할 제도와 폐지 부작용을 완화시킬 대체 법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이 폐지될 시 이전에 지적되던 소비자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 단말기 가격 인하, 보편요금제 등 다양한 통신 정책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미적용 대상자는 12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놓친 할인 금액은 총 1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여당, 야당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이 취소될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전까지만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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