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13일부터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

권오철 기자 2024-09-12 17:00:32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에 들어간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해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 이직, 지방 발령 ▲자녀의 타지역 전학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1년 이상 치료 또는 요양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 ▲이혼 소송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의 분양권 취득 등이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이라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