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진의 재미있는 K-LCC 이야기] (116) K-LCC의 설립 및 취항사(史)_4세대항공사_강원항공, 플라이양양~플라이강원~파라타항공③

2024-09-18 04:07:02
양성진 '세상을 바꾼 K-LCC' 저자


두 번에 걸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과 국토교통부의 잇단 반려에 플라이양양의 도전은 제동이 걸린 듯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12월말 강원도와 플라이양양은 3수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플라이양양은 2017년 12월28일 주주총회에서 기결정된 사명 변경을 2018년 4월1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항공사’라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고 강원도와 공동체라는 이미지 강화 차원이었다. 기존 6개의 K-LCC 중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절반이 광역지자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

2018년 4월이후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강원도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원도는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플라이강원을 대신해서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면허 신청 작업에 돌입했다. 민간사업자인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득을 플라이강원이 아닌 강원도가 팔을 걷어 부쳤다.

플라이강원은 2018년 5월30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세번째 도전이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계획을 내세웠다. 또 자본금 규모를 종전 185억원에서 302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총 1037억원 규모의 자금운영계획도 수립했다. 투자자는 신세계그룹 면세점계열사 신세계디에프와 토니모리 등이었다.

양양 지역사회의 대정부 압박도 더했다. 2018년 7월23일 청와대 앞에서 양양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조기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강행했다. 플라이강원은 “인바운드 전문 항공사로서 우리나라 항공‧여행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기존 항공업체들이 운영하는 노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강원도를 기반으로 충분한 관광수요를 유치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시 새로운 항공운송사업자 진입에 도전하고 있던 곳은 플라이강원 외에도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이 있었다. 해당 사업자 외에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경쟁적인 요구가 투쟁 수준으로 과열되자 국토부는 2018년 10월31일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리고 신생항공사들에게 11월9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는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국토부의 새 규정은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이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허발급 기본요건 중 항공기 보유대수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다. 자본금 150억원이상 기준은 300억원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2018년 11월2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2018년 5월30일 세번째 신청을 했지만 국토부가 제도개선 이후 재신청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면허신청시 302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던 플라이강원은 납입자본금을 4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강원도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유령공항이나 다름없는 양양공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압박했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1월3일 본사를 상반기 내에 양양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후 원활한 운항증명(AOC) 수검 지원과 취항 준비를 위해 본사 이전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초 국내 항공업계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과를 예측하느라 분주했다.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항공업계의 공급과잉을 감안하면 한 곳도 신규면허를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예상과 한 곳 정도는 추가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맞섰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2019년 3월5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항공업계의 현실적인 예상은 여지없이 깨졌다.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게 무더기로 면허가 발급됐다. 대한민국 항공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항공 잠재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본 것인지, 지역여론에 굴복한 것인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피치 못하게 발생할 시끄러움이 우려되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와중에 신청자 중 에어필립 한 곳만 탈락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길은 FSC 2개사와 LCC 9개사 등 총 11개사 시대가 열렸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에 취항노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 3년이상 사업계획에 기재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글 / 양성진 ‘세상을 바꾼 K-LCC’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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