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홍선혜 기자 2024-09-10 15:43:05
일명 '티메프 사태'로 알려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 상황을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이 두 회사는 법원에 기업 회상을 신청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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