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상 전기차충전기·과충전 방지장치 보조금 지원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강제성 없어
김동하 기자 2024-08-13 17:07:09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는 충전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유력한 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과충전을 제한하면서 이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현행 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기에 보조금을 지금하는 방식의 유도책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건물 지하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상 충전기를 구축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는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많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기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유력하다.

현재 대부분 급속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PLC 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의 98%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가격에 상응하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는 방안 등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

이에 100% 충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게 재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와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해 95~97%만 충전이 되도록 3∼5%의 '안전마진'이 설정돼있다.

안전마진을 10%로 늘리는 방안은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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