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복귀 제안 완화 검토"

지난 2월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대상 최종 처분 방침 발표
황성완 기자 2024-07-08 09:38:07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4일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91명 정도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초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8일 발표하는 정부 방침도 9월 전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수련병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후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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