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사직 허용…전공의 측 "달라진 건 없어"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전공의 부과 진료 유지·업무 개시 명령 철회
황성완 기자 2024-06-05 09:21:34
정부가 약 105일 만에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비판에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5일 만에 내렸던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에 전념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한 후 미처 못 채운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마친 뒤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고 묻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

반면, 고연차와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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