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4-06-1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임원 재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김형선-김진홍-최호걸 후보조가 찬반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80% 이상의 찬성표를 받고 최종 당선됐다.
1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진행된 금융노조 임원 선거 결과 이들 후보조는 찬성 4만624표(83.66%), 반대 7932표(16.34%)를 받았다. 이날 선거에는 총 8만7305명의 유권자 중 55.62%에 해당하는 4만8556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위원장에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에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이, 사무총장에 최호걸 전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자리하게 됐다.
이번 금융노조 임원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다. 앞서 지난 4월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당선됐으나, 윤 위원장은 부당 기부행위를 이유로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다. 윤 위원장은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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