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4-06-1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임원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형선-최호걸-김진홍 후보조 측에 대한 '등록무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금융노조 선관위는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측이 제출한 '임원 재선거 입후보자 전체에 대한 등 등록무효 및 재선거 중단 요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전날(18일) 오후 6시30분쯤 공문을 통해 윤 위원장 측에 통보했다.
공문에서 선관위는 "심의결과, 등록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판단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신한은행지부의 소식지 '2024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전격 합의'는 통상적인 조합 활동으로 보이며, 후보 등록 시점(2024년 6월5일) 이전에 발생됨.
(2) 리조트 추첨, 워터파크 추첨, 노트북 80만원 지원, 키자니아 행사 등 동 지부의 행사는 연초부터 계획됐으며, 이를 활용해 출마 후보를 선거와 관련해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앞서 윤 위원장 측은 김형선 후보조 중 수석부위원장 후보인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사전선거운동 등)했다며 후보 전체의 등록무효 및 재선거 중단을 지난 16일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24년 6월18일자 : [단독] "산 넘어 산"…금융노조 재선거 '제2 당선무효' 가능성 제기>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형선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임원 재선거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25분 현재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8만7305명)의 52.56%를 기록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