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 넘어 산"…금융노조 재선거 '제2 당선무효' 가능성 제기

윤석구 위원장 측 "재선거 입후보자 측 사전선거운동…등록무효해야"
김형선 후보자 측 "사실과 맞지 않은 주장…사전선거운동 기준 없어"
권오철 기자 2024-06-18 18:20:0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임원 보궐선거 재선거(17~19일)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 일각에선 '제2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김형선-최호걸-김진홍 후보조 중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나선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에게 적용된 동일한 기준을 김 위원장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두 위원장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반박주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윤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에 대한 등록무효 요청서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전달했다. 

해당 요청서에서 "김 위원장은 후보등록기간에 지부 소식지를 통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현금 및 현물 제공을 약속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 5호(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관리규정 동반출마 원칙에 따라 후보 전체의 등록무효 처리하고 재선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지난 5월31일 재선거를 공고하고, 6월 1~5일 후보 등록을 받았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직후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그런데 신한은행지부는 5월31일자 소식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참여한 '2024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 소식을 전하며 ▲약 90만원 상당의 모니터·키보드·마우스 교체 ▲대여주택 기본한도 증액 ▲출산 축하금 증액 ▲복지포인트 증액 등 노사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어 신한은행지부는 지난 3일 해당 소식지를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수석부위원장으로 입후보했다.

5월 31일자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소식지 캡처. 금융노조 재선거에 입후보한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사측과 노사협의회 합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위원장 측은 "노사협의회 합의 시점은 노조위원장이 사측에 요구해 결정한다"면서 "재선거 공고일 직후를 그 시점으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물품제공을 약속한 후 재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으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5조 1호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식지를 통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공표는 선거운동 행위이기보다 노조의 일상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금융노조 선관위는 윤 위원장이 선거 기간 중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비타민 지급)을 조합원들에게 공표한 것을 부정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그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이와 관련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측은 이날 오후까지 윤 위원장 측 요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등록무효는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9일까지 가능하다.

등록무효가 이뤄지지 않을지라도 선거 이후 당선무효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52조는 금품제공과 관련해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윤 위원장은 선거기간 중에 직접 행사에 참여해 기부 관련 발언을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노조 선거관리규정에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적용은 기부행위에 관련해서일 뿐, 공직선거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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