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금융노조, 오는 17~19일 보궐선거 재선거 실시
권오철 기자 2024-06-14 15:52:15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권오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윤석구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김상훈, 조정용, 장천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윤 위원장 및 금융노조 측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금융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KEB하나은행지부 교육행사 기간의 ▲경품 제공 ▲숙식 제공 ▲비타민 지급(공표) 등 3가지 기부행위가 윤 위원장의 당선무효 사유라고 밝혔다. 

금융노조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식사·다과 음료 등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직무정지 및 선거운동 관련 결의사항'을 공지한 바 있다. 

윤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금융노조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금융노조 내부 규정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위원장이 임기 중 당선무효 결정을 받은 것은 금융노조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금융노조는 오는 17~19일 보궐선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선거에는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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