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이러한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결정하자'고 밝힌 만큼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 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재의결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