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시 이동식부터 운영 전망
김성원 기자2024-06-04 14:55:4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바 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잇따르는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정부 때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재설치해야 가동할 수 있고 인력을 보내 재설치하면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며 "당장 재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동식 대북 확성기 장비는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먼저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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