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단체, 전국서 진료·수술 '셧다운' 예고
2024-05-10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증원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 직후 정부는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강조하며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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