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번 주 판결…의료계·정부 모두 '촉각'

집행정지 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제동', 기각되면 '사실상 증원 확정'
황성완 기자 2024-05-13 09:53:03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항고심 판결이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0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는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판결 이후로 미뤄 왔던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의에 나선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원대와 부산대, 제주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학칙 개정이 보류·부결되면서 다른 대학들 역시 학칙 개정을 판결 이후로 미뤄둔 상황이다.

앞서, 이번 항고심이 사태의 분수령이 되자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돼 신청인 측이 승리하게 될 경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대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의 제동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들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 작업이 부결될 수 있다.

학칙 개정이 부결되면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에서의 의대 정원을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와 휴학 신청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 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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