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예장합동 충남노회 정상화 첫발 떼려면…"대법원 판결부터 인정해야"

10년째 파행…총회의 ‘월권과 자가당착’이 원인 
핵심은 법치 부정…다섯 차례 대법원 판결 무시
스스로 정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도 어겨
비난 여론 비등 “총회장과 임원 국가법 무시, 반국가적 범죄”
고진현 기자 2024-03-29 17:33:5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소속 ‘충남노회’는 10년 가까이 부활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충남 지역 교회들을 위해 하루 빨리 재건돼야 하지만 분쟁 당사자 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같은 갈등의 중심에는 총회가 있다. 분쟁을 조정해야 할 총회가 역대에 걸쳐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해의 흐름을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사회소송에 대한 교단의 대응 원칙마저 어겨가면서 자가 당착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스마트에프엔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노회를 둘러싼 최근 판결은 지난 1월 11일 대법원에서 있었다.

결론은 정기회 측 노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속회 측의 패소였다. 10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정기회와 속회의 다툼은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교분리’ 가능한 최소한의 원칙…다섯 번의 대법원 판결

분쟁을 중단할 수 있는 단초는 자명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귀결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것이다.

분쟁의 발단은 2015년 6월 5일 아산사랑의교회에서 열렸던 제132회 속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노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다가 132회 속회를 기점으로 윤익세 목사 측이 정통 노회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후 재판의 흐름은 당시 속회의 처분과 직후 총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20년 9월 24일 첫 대법원 판결(2017다247640)에서 속회를 주도한 속회 측 충남노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반소였던 같은 날 다른 대법원 판결(2017다247657)에선 윤 목사 측이 제기한 정기회 측 충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이 각하됐다. 

이어 역시 같은 날 두 건의 대법원 판결(2017다246852, 2018다248879)에선 총회의 판결이 재판대에 올랐는데, 정기회 측 노회장 박노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정의 관념에 매우 위배된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2023다287700)에서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를 주도한 원고 윤익세 목사가 정기회 측 충남노회와 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를 피고로 청구한 ‘정기회 측 충남노회의 노회결의무효확인’ 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속회 측 노회 결의의 부당성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은 ‘정교분리’ 원칙과 ‘사법부의 개입’ 두 측면에서 기념비적이다.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종교 단체의 의사 결정과 관련해 교의와 신앙 해석의 영역에 관여돼 있다면 사법적 관여는 억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동시에 “속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들의 총회나 충남노회 내에서의 지위나 권한 행사의 가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신앙의 해석의 영역이 아닌 ‘합리적 절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관여의 대상이라는 말과 같다.

뒤집어 말하면 자유로운 신앙의 활동을 위해선 합당한 절차가 개개인에게 정의롭게 적용돼야 하고, 절차의 합리성과 관련해선 교리보다 사회법이 우선이라는 판단과 같다.

◆소강석~오정호, 총회가 ‘충남노회’ 죽이는 데 앞장…들끓는 여론

그럼에도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교단 내 종교적 권위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판단돼 왔기 때문이다. 종교적 권위에 의해 사법적 판단이 짓눌린 사례는 제105회~제108회 총회에서 총회장들이 내린 충남노회에 대한 사고노회 지정과 폐지 등의 조치다.

정기회 측은 총회에 의한 사고노회 지정과 폐지는 사고노회 수습매뉴얼과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등의 적용을 불공정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전술한 다섯 차례의 대법원 판결 중 앞선 네 차례에 대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15조를 적용해 정기회 측에 대한 복권과 해벌이 선행돼야 했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2021년 제106회 총회 개최 1시간 전에 분쟁노회수습매뉴얼을 기습 적용하여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했다.

이후 제106회 총회장 배광식 목사 역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를 조직해 시간을 끌다가 제107회 총회에 충남노회의 폐지를 청원하고 해산했다.

2022년 열렸던 제107회 총회에서는 권순웅 목사가 충남노회를 폐지했다가 지난해 3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해 적법노회로 인정했다. 그러다 다시 5월에 세칙 적용을 중지하도록 소위원회에 지시했다.

결국 지난해 9월 18일 열린 제108회 총회에서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충남노회를 다시 폐지했다. 제105회~제108회 총회의 결의를 요약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회 측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충남노회 자체를 없애버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 경기중부노회 소속 최광염 목사는 “국가와 종교는 분리이지만 국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총회를 무너뜨리는 해총회 행위이며, 국가의 법질서를 허무는 반국가적인 범죄”라고 성토했다.

박병석 경안노회 목사도 “총회장이나 임원이 되면 국가법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교권을 휘두른다”며 “우리 총회는 하나님 없다는 말이 나오고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비판했다.

◆총회 제정·공포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위반 ‘자가당착’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총회는 자신들의 결의와 스스로 정한 규정조차 무시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제102회 총회 긴급결의안 제6번 결의를 보면 “이상협 목사 외 128인이 긴급 동의한 충남노회 정기회측(박노섭) 보고접수 및 총회총대 변경 청원의 건은 재판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보하기로 하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총회는 앞서 언급한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4건의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 직전 열렸던 제105회 총회는 2020년 9월 21일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공포 시행했다. 제정 시행 3일 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총회는 이 세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총회 결의와 세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합동총회가 이제라도 충남노회 건을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회가 이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사이 속회 측 윤해근 목사는 자기 방식으로 노회를 재건하려 나섰는데, 이번엔 ‘꼼수 장로 임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진현 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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