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구제·선처 없다"…정부, 의료계 집단 행동 '정면 돌파'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김성원 기자 2024-02-16 12:54:35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16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동맹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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