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40%, 비등기임원으로 경영에만 참여
2023-11-21
재계 총수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법리스크 악재가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앞으로도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들은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모든 역량 집중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
24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기소 이후 3년 넘게 재판에 출석했다. 내년 1월 26일 선고 남겨주고 있지만 양측이 항소 가능성이 큰 만큼 사법리스크는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됐다 가석방됐다. 현재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울러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심리도 병행했다.
특히 이 회장은 취임 1주년과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공판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취임 1년을 맞이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현장 경영과 초격차 기술 실현을 중요시하는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 사법리스크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재판부 앞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장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니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점입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개인사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노 측 대리인은 지난 23일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남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에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혼외자가 있음을 밝히고 노소영 관장에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42.29%(650만 주)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의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도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영권 흔들려는 의도 분명” 강경 대응 시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였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다. 장녀 구 대표는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 여사에게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다만 구 회장, 김 여사, 구 대표, 연수씨 등 상속인 4인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대표가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한 것이다.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산분할 소송은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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