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보험료 내는 직장인 급증···'55만2282명' 지난해比 2배↑
2023-02-13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방안이 예상 이슈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관련법 입법보다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간 자율적 협의‧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 계약 내용이나 형태가 소비자 지불결제 편의 또는 거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를 우려해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핀테크 등 디지털 간편결제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방식은 수년째 발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수수료는 2%대 초반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1% 이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대립이 길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아래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은 점,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약과는 별개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보험료 신용카드납’, ‘보험료 간편결제납’ 비중 등 현황 조사를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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