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26일 밤 구속여부 결정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
건강 이유로 기일 연기 가능성도
김성원 기자 2023-09-22 13:08: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이 대표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식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구속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영장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된다.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의 경우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도 있다.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게 기각 사유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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