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여야 극한대치
2023-09-20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중이던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하고 밝혔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응급실 이송 상황을 보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아침 7시경 이 대표께서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긴급 후송조치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조치를 받고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6시50분경 비서실 직원이 점검 차 대표방에 들어갔는데 눈도 못 뜨고 정신도 좀 혼미하고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돼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선 다각적 검사가 필요해보인다. 이후 상황은 추가로 정리되는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거나 자해한다고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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