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병원 실려간 날 구속영장 청구
2023-09-18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과 친명계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사실상 21일로 정해졌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체포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끝까지 색출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18일 밤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표현이 과격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가결 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친명계 의원 일부는 부결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말 그대로 '건의'를 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례 처리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모두 거부한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야권 내 결속력을 굳히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으로 보고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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