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28㎓ 대역 할당취소 처분 실시
2023-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간이 자율로 공정거래·이용자보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불만처리와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예를들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방안 등을 업계 자율로 협약을 맺고, 부가통신사 단체가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기업과 소통하며 분쟁발생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자율규제를 관리할 부가통신사 단체는 연1회 전문가, 이용자, 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지적돼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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