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28㎓' 할당취소 사전 통보
2023-05-12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한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해 이날로 SK텔레콤의 해당 대역 사용이 중단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 미비를 이유로 SK텔레콤에 할당 취소 조치를 사전 통보했고, 회사 측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통지했다.
다만, SK텔레콤이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1월 말까지 지하철 노선에서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5G 28㎓ 기반 무료 와이파이를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노선에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 및 타 사업자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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