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 앞둔 기아, 취업 상담회 개최
2023-08-31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기아 노조가 8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지회별로 지정 투표장소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당 31일 사측과의 9차 본교섭을 마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투표가 가결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기아 노조는 올해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해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달리, 기아 노조는 현장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종료 시점과 비슷한 시간에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표가 가결 되더라도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5일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했던 현대차 노조의 경우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사측과의 막판 실무회의를 이어가며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
기아 노사도 마찬가지로 요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찬반투표 가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기아 노조가 현대차 노조와 마찬가지로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갖기 위해 파업 권한을 통해 사측과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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