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강간살인 혐의

최, "우발적 범행"···계획 범죄 부인
김성원 기자 2023-08-25 08:11:07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계획 범죄를 부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오전 7시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은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하자 “죄송하다”고 했다.

최윤종은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낀채 피해자를 폭행했고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애초 ‘강간상해죄’로 조사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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