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선고
2020-09-24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집주인 B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