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 자정부터 5시까지 ‘건물 출입 통제’ 검토
2022-07-18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