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이장한·이중근·박찬구·강정석 등 재계인사 유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인사 제외 
최지성·장충기 등도 포함 안 돼
신종모 기자 2023-08-11 10:34:5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와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의를 마쳤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특사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특히 이중근 창업주와 박찬구 명예회장 등은 지난해 특사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가장 유력한 인사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치권 인사도 고배를 마셨다. 

안종법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이외에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사로 복권됐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사로 복권됐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사면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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