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김동관 부회장 폴란드행…윤 대통령 경제사절단 동행
2023-07-0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을 LG CNS의 주가”라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우량 비상장 회사로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다”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구 회장 일가는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였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으며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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