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 ‘반토박’…SK하이닉스는?
2023-07-1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내 중국에 통째로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던 전 삼성전자 상무 A씨의 재판이 진행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삼성전자 자료를 빼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관련 자료를 부정 사용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이어 “검찰은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등이 국가핵심기술이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축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등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는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 업체 직원(불구속 기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쯤 빼돌린 자료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 A씨 등 직원 2명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나머지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9일에 열린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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