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에 제소..."일방적 계약해지"

홍선혜 기자 2023-07-07 16:11:38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신고서 접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칼스버그 그룹은 당사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이에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는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이는 칼스버그 그룹과 골든블루측은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판매목표 설정 및 추가 물량 발주 그리고 위 비용 투자로 인해 손실이 지속됐으나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출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를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기존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 연장만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신의를 가지고 비용을 지출해가며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시켰지만, 칼스버그는 한국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2022년 10월말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골든블루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칼스버그 한국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ml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칼스버그 맥주. / 사진=골든블루


이에 대해 골든블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양사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 하에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됐으며 결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 동안의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다. 그러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이에 골든블루는 더 이상 칼스버그 그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든블루는 앞으로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는 한편 더 이상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잘못된 비즈니스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모든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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