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일방 계약해지 논란...'손해배상 청구'

홍선혜 기자 2023-03-28 15:43:39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골든블루는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에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와 2018년 5월 수입, 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왔다.

칼스버그/사진=골든블루

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로 연장해왔고, 지난해 10월엔 단기 계약도 맺지 않은채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아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골든블루는 3월 17일,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그 부당성을 알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3월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 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다.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