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창업자 별세...넥슨의 미래는?
2022-03-02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NXC 관계자는 "NXC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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