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축구 국대 ‘손준호’에 中 매체 징역 5년 가능성 언급

17일 하루 검색량, 전월 평균치 약 82배↑
주성남 기자 2023-05-18 15:39:32
[스마트에프엔=주성남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에 대해 징역 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중국 보도가 나왔다.

뉴스포미 제공

18일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손준호는 5만 2,000건 검색됐다. 이는 지난 1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검색량 수치다.

17일 손준호는 전월 평균 검색량인 628건보다 82배 이상 많이 검색됐다. 14일 약 4,000건이던 검색량은 15일 손준호가 중국 경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만 4,000건까지 올랐다. 이에 멈추지 않고 검색량은 17일까지 꾸준하게 증가했다.

검색량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45%, 여성 55%로 여성이 약 1.2% 근소하게 앞섰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공안에 의해 체포돼 형사 구류됐으며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즉 뇌물수수와 관련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17일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손준호의 징역 5년 가능성을 전했다. 이 매체는 “손준호는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다. 예전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 위안(약 9,500만 원)에 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보 중국정법대햑의 교수는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할 경우 중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국가공작인원 수로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163조 위반이다.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후융핑 중국 변호사는 “뇌물 액수가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 위안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준호는 영사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선양 주재한국총영사관은 “손 선수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할 방침”이라며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조력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성남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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