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지자체 공공입찰 건설업체 실태조사 권고···실효성 ‘글쎄’
2024-09-19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경기 안성시가 관내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 적용 금액 기준을 지난 15일부터 상향조정했다.
21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5000만원~1억원 규모의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의무화 했으나 이를 5000만원~2억원으로 상향했다.
스마트에프엔은 지난 8월부터 보도를 통해 안성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5000만원부터 1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적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2024년 8월9일자 '안성시 '반쪽짜리' 건설업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2024년 9월19일자 '도 내 지자체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 권고 실효성 '글쎄'' 기사 참조)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도내 지자체에 권고 지침사항으로 내려왔던 관내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는 입찰 단계에서 서류만으로 자격을 갖춘 부실 건설 회사가 낙찰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걸러내 건설현장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안성시는 페이퍼컴퍼니가 특정 입찰 금액대에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이번 행정 변경으로 더 이상 서류만 갖춘 유령회사들이 관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진작에 상한선을 높였어야 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을 정확히 잘 짚어줬다. 당장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성시의 행정 변경이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처 안성시가 우수 지자체로 앞서 나가길 바란다는 건설 관계자들의 바램도 크다.
관내 건설 관계자 A씨는 “지금이라도 변경돼 다행이다. 앞으로는 유령회사들 때문에 피해보는 건실한 회사가 없길 바란다. 안성시 건설관리과에 감사를 표한다”고 반겼다.
시 건설관리과는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해 관내 건전한 건설사업자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귀영 기자gyh03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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