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반쪽자리’ 건설업 실태조사···실효성 의문

5천만원~1억원 구간만 실시, 1억 이상은 제외
황귀영 기자 2024-08-09 17:08:09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경기 안성시가 시행 중인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는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령회사 등 부실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관내에서 이뤄지는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5000만원부터 1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시행하지 않아 왔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로부터 업무, 재무관리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을 통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시는 법률이 정한 일부 사업에만 적용한 것인데, 유령회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건설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일부 부실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서류만으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실제로 현장 운영이 가능한지, 기술자는 제대로 갖췄는지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가려내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건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정투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내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며 투명한 입찰 참여의 보장과 부정한 하도급 관행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실태조사를 모든 금액대의 공사에 동일하게 시행하지 않아 특정 금액대의 공사에서 부실 업체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지역 내 건실한 건설업체들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내 건설업체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건설 사업인데, 이런 실태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억원 이상은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니 부실 업체들이 특정 금액대 입찰만 노리고 벌떼같이 덤비는 게 아니냐”고 시 행정을 꼬집었다.

또 다른 업체대표 B씨도 “(실태조사)할 거면 모든 공사금액을 다 하든지 아니면 전부 하지를 말든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은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가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업체의 시장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개선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귀영 기자 paradise1486@naver.com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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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성
    박주성 2024-08-09 19:36:02
    앞으로 안성시의 투명한 건설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모든 건설업 사장님들이 공정한 사업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말만 뻔지르르한 부실업체들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