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슬롯' 노리는 외항사들, 국내 항공노선 증편
2023-05-17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EU)경쟁당국이 17일(현지시간) 두 항공사의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8월 EU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 경쟁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SO는 조사를 거쳐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하나의 중간 결과를 담은 문서로,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당국이 합병 시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U경쟁당국은 지난 2월부터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가 SO를 발부했으므로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6월까지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이 포함된 시정조치 방안도 제시해야한다.
EU 경쟁당국의 중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을 감소 시킬 것으로 보았다.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노선에서 승객과 화물을 가장 많이 운송하는 항공사가 돼 대안이 사라질 수 있다”며 “다른 경쟁사들은 서비스 확장에 대한 규제에 직면해 있어 합병 법인과 충분한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U 경쟁당국은 다만 “중간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최종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U 경쟁당국은 오는 8월 3일까지 기업 결합에 있어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EU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