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2024-01-22
[스마트에프엔=주성남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반면,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태 의원은 공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SNS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겠다"고 했지만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친 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차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11일 열흘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고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이로써 제주 4·3,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설화로 물의를 빚은 사태는 사실상 일달락됐다.
이날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판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내주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를 구성하는 등 후임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최고위원 한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진 않은 김 최고위원에겐 사퇴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주성남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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