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제 완화, 주가폭락 불렀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금융당국"
2023-05-08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교보증권이 국내 증권업계에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잔액 및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교보증권의 CFD 거래잔액은 618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외 증권사의 같은 기간 CFD 거래잔액을 보면, ▲키움증권 5576억원 ▲삼성증권 3503억원 ▲메리츠증권 3446억원 ▲하나증권 3400억원 ▲유진투자증권 1485억원 ▲DB금융투자 1400억원 ▲한국투자증권 1126억원 ▲KB증권 664억원 ▲신한투자증권 582억원 ▲SK증권 139억원 ▲NH투자증권 134억원 ▲유안타증권 63억원 등이다.
이들 13개 증권사의 같은 기간 CFD 거래잔액은 총 2조7697억원, 올해 1~2월 거래대금은 총 4조666억원에 달했다.
특히, 교보증권의 연간 CFD 거래잔액은 타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9년 말 8230억원, 2020년 말 1조6555억원을 기록하다 2021년 말에는 2조155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말에는 5297억원으로 줄었으나, 2023년 3월 말에는 이미 전년 말 거래잔액을 훌쩍 넘어선 액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보증권의 올해 1~2월 거래대금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교보증권의 연간 CFD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2019년 7조714억원, 2020년 13조1782억원, 2021년 26조8013억원, 2022년 7조3691억원 등을 기록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CFD를 국내에 도입한 금융사이기도 하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주가의 40%에 해당하는 증거금만으로 매수·매도를 일으켜 매매차익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의 차입(레버리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주가 하락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한 강제 청산 절차가 이뤄진다.
이때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급락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경우로 설명된다. 해당 사태에서 작전 세력이 CFD 계좌 레버리지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지난달 24일 8개 종목의 매물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증발한 돈은 8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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