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제 완화, 주가폭락 불렀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금융당국"

권오철 기자 2023-05-08 15:04:50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예견된 사기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는 그 제도적 허점과 위험성을 지적받았으나 무시됐으며, 금융당국은 사태가 터지고서야 뒷북·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주식거래와 관련한 기밀을 사전에 대주주에게 유출했는지 여부도 의심받으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촉구됐다.   

경제민주주의21은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CFD의 규제 공백과 개인전문투자자 규제 완화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CFD 시장에 뛰어든 것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시점부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CFD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탈세 및 자본시장 규제 회피 등 대주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무시됐다"라며 "2021년 일명 '빌황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울린 경고음에도 차액결제거래는 금융당국 감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CFD의 허점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와 CFD 위험에 대한 경고음은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폭락해 소수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금융당국의 무대응 탓에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유 없는 늑장 대응으로 소수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당국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 이득 수혜자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막대한 이득을 챙긴 대주주 연루 의혹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사전 기밀 유출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사법당국은 대주주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히 수사·엄벌하고,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에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를 최우선하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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