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4% 불과한 삼성전자 노조...외부 세력 끌어들여 사측 압박
2022-05-1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이다.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개인별 임금인상 수준은 고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기본 인상률은 2%,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사측은 애초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크게 반발하자 인상률을 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였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75% 급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따른 ‘반도체 한파’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노조가 서둘러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7월부터 명절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기준을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측은 “귀성여비 산입으로 시급이 12.5%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 다음 해 이월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근무 확대,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편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조 공동교섭단이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공동교섭단은 전날까지 사측과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노조와의 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만의 고유한 권리”라면서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복리후생 최종안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사측이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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