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23, 판매 신기록 행진...해외서 높은 판매량
2023-04-0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동시에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또 칩세트를 공급받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퀄컴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한 행위”라면서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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