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대만여행객 코로나 이전 대비 40% 증가
2023-04-04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 조치를 승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이며 인터파크는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5월 야놀자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한바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등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이고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야놀자는 보유 기술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터파크의 서비스 노하우를 접목해 여행 예약부터 이동·숙박·체험·구매까지 총망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글로벌 OTA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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