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5700만원 이하 100% 지급…국산차-수입차 차등 지급

박지성 기자 2023-02-03 10:10:57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200만원 상향한다. 아울러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에 차이를 뒀다.

3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지난해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눠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600만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

정부는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수입 자동차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풀이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휴게소 E-pit. /사진=박지성 기자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수입 전기차 가운데는 소수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를 초과하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달리하지 않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10%를 더 주는데 올해부터 차가 초소형이면 20%를 더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1L당 400Wh(와트시)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Wh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Wh 미만 450Wh 이상'이면 90%, '450Wh 미만 400Wh 이상'이면 80%, 400Wh 미만이면 70%만 준다.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안전보조금은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안전보조금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도 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보조금을 달리 지급한다.

또한 전기화물차도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화물차는 2020년 1만4093대, 2021년 2만6273대, 2022년 3만7630대로 증가세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전기화물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더 주기로 했다. 기존(10%)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