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부 보조금, 국산차와 수입차 간 '최소 250만원' 차이 발생

박지성 기자 2022-12-30 15:58:01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 큰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서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을 지금보다 100만원 인하한 500만원으로 하고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50% 차등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업체 전기승용차는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에 직영서비스센터가 없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 사용할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 15만원을 더 주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에 보조금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현대차는 이 조건을 충족했고 외국 전기차 제조사 중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전기차에만 주어지는 이행보조금 상한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저공해차보급목표제 업체 전기차면 주어지는 이행보조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업체가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조금 상한은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10개다.

개편안이 알려진 대로 시행되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이 '최소 250만원'은 더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전기차만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를 받는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두고 외국 제조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기차 사후관리와 기반시설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북미에서 최종조립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빗대 '한국판 IRA'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