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상업용 차량, 美 IRA법 보조금 받는다

박지성 기자 2022-12-30 15:39:48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중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라인업. /사진=현대자동차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은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아직 세부 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침대로라면 북미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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